재개발·재건축된 건축물에 관한 등기 첨부서류

(다) 첨부서면 //

① 신청서에는 (ⅰ) 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ⅱ) 이전고시증명서면, (ⅲ) 신청인이

조합인 경우에는 대표자격증명서, (ⅳ) 건축물대장등본, (ⅴ) 도면, (ⅵ) 등기권리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필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첨부서면이 이미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도시정비등기규칙 15조). 그리고 보존등기되는 각 건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개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127조의2, 109조

3항).23) 다만,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선례 3-823).

위 재개발사업의 경우와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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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만,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09조 3항 단서). (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정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ⅱ)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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